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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3000명 모이면 주민조례청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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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직접 참여 수단 보장 강화”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의회 제공.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직접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가능하다. 금천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3000명이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SNS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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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