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 뉴스1 |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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