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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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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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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