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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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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여야 수사기관 고발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장을 각각 고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오종운 공수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 취소는 직권 남용”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과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심 총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특별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항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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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