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 상위법과 통일···법적 혼선 방지 및 신속 대응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법률·심리상담·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