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때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때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