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산시, ‘내 집안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 지원···1면 최대 200만 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산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때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때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