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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 집중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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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용답동 108-1 일대, 행당7구역 등 정비 사업지 내 대형공사장 10개소,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곳 점검
인접 노후주택, 축대, 경사지 등 안전성, 도로 함몰, 지반 균열 상태 및 옹벽, 담장 안전상태 등 점검 조치, 해빙기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정비사업지 안전점검.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오는 21일까지 민간 건축공사장과 정비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및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물 총 47곳을 안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28일부터 약 3주간 용답동 108-1 일대, 행당7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대형공사장 10곳과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곳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공사장은 마감공사 4곳, 골조 공사 1곳, 굴토 공사 2곳, 공사중단 3곳이며, 인접 노후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시공사, 감리자, 담당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맡아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한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외부 전문가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시공사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은 주택 28곳, 담장 및 옹벽 7곳, 급경사지 등 2곳으로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역별 담당 공무원이 맡아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보강·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구민들의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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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