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된 정책 발굴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앞으로 순천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들 의무적으로 위촉된다.
순천시의회는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 2)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회 개회 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회의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