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1일 함송·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함송상가와 배곧상가는 점포 수가 각각 39개, 76개 입점해 있으나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와의 경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상가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두 상가 상인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상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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