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산청 각 10억 특별융자, 농어업인 최대 5000만원
산불 피해 본 농어업인 1년간 상환연장·이자 감면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하동·산청군에 사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을 하동군, 산청군에 각 10억 원씩 특별배정한다. 농어업인들은 최대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산청군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경남도에서 확정하고,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산청지부에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 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한다.
연장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애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특별융자 지원·상환연장·이자 감면이 산불 피해를 본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