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18세 이상 종로구 주민등록 장애인이다.
월평균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비슷한 사업을 통해 같은 유형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전문시설이다. 더해봄 종로구립장애인근로사업장,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비둘기직업적응훈련센터 등 3곳이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직업훈련수당 지원으로 장애 주민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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