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토크 콘서트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어르신 식생활 책임지는 ‘먹고반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공영주차장 24곳 무인 주차시스템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근용 경기도의원, 학교복합시설 운영지원체계 근거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근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통·활력… 운동에 빠진 양천 주민들

생활체육교실 2기 참여자 모집 러닝크루·피클볼 등 4종목 운영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