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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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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이 4월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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