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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단골’ 허경영, 이번에 못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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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21년 8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백마를 타고 대선 출정식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선의 낯선 풍경 중 하나는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빈자리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경영이 이번 대선에도 나서느냐’, ‘단골로 출마하는 허 대표가 이번엔 안 보인다’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로 출마한 것을 끝으로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사실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 따르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이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출마할 수 있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꾸준히 선거에 나섰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에 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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