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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가맹점 취소·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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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건 가맹점 등록 취소·7건 현장 계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는 오는 7~28일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에선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거부 1건, 현금과의 차별대우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하고 7건은 현장 계도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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