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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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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에 설치된 금연 구역 안내 현수막. 중구 제공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대 등이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한 구는 오는 6~7월 용산구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금연 구역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홍보 캠페인도 준비돼 있다. 서울시와 구, 서울금연지원센터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내달 5일 서울역광장에서 ‘금연 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열고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전광판, 미디어보드, 노면스티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 구역 지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 금연 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 구역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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