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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에 눈물 흘린 대학생 1410명…경기도 “적극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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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피해 입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한 실적이 지난해 1410명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채·일수·고리대 등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불법대부업 피해예방 안내문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이달 10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피해예방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13일 까지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절차 등 순으로 진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관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협업해 전문 강사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예방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상담창구 운영, 피해 사례 안내, 신고·제보 방법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 실효성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피해 접수와 구제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조치로도 의미가 깊다. 개정법은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대부계약의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고금리 피해를 입거나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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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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