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터미널, 영광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영광터미널 부근 상권 활성화 기대
영광군 영광터미널 상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영광군은 지난 2024년 말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9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 및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로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되어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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