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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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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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