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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회의원·시민사회와 협력, 유치 총력”


지난 2월 17일 제7기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타운홀미팅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 전방위적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 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 같은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해사법원아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111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전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 등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유치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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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