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의원·시민사회와 협력, 유치 총력”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 전방위적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 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 강국이지만 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50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 같은 비용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해사법원아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2023년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111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유치전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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