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지원 정책 근거 마련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 주거, 경영 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전남에서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정당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재의 전기 차등 요금제 설계안을 지적하고 전력 자립률과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제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