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 조정… 1.1조 편성
재정·금융권서 4000억원씩 투입
16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해 소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원금의 90% 감면·20년 분할 상환
금융위,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전세대출·모기지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주 기자
2025-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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