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관계자는 “진모씨는 지난 1월, 동네 골목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와 구청 당직실에 신고했다”며 “이후 구가 국가 긴급 생계비를 연계하고 돌봄 SOS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주민이 직접 위기이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주민 참여 방식’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구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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