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두산컨소 우선협상 취소…신규사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중동 상황 대응…물가·에너지 종합대책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요트 타고 한강 누비자!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삼각지역 스크린 파크골프장 문 열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기황 경기도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기황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약 이행률 99.6%! 관악 민선 8기 ‘으뜸 행

벤처 창업·소상공인 강화 주축 60개 과제 중 53개는 조기 완료

‘탄소 중립’ 구로, 나무 1900그루로 재해 막아

장인홍 구청장, 와룡산에서 식수 “산불 강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

서초, 아이도 노인도 즐거운 ‘통합 경로당’

‘홍씨마을 시니어라운지’ 개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