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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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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카메라 6개소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양방향 단속카메라 카메라 설치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양방향으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설치 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인근 등 모두 기존에 단방향 단속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양방향 설치는 기존 단방향 단속 카메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진입 방향 외 반대 방향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행위까지 포착할 수 있어 차량 감속 유도에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설치지역은 후면 촬영이 기능을 더해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하게 했다.

구는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카메라 설치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설치 이전 대비 약 7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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