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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스톱” 강남구 클린중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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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회와 손잡고 본격 추진


서울 강남구청 직원이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허위매물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허위 매물 단속에 팔을 걷었다.

강남구는 허위매물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손잡고 ‘클린중개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에는 이달 21일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9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강남구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2023년에는 약 200건, 2024년에는 370건이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7건이나 적발됐다. 구는 최근 3년간 약 6억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단순 실수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표시·광고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지연, 필수 정보 누락 등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 부동산 클린중개 서포터즈’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과 서포터즈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치동, 개포동, 삼성동, 도곡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 주요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300여 곳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 허위광고 행정처분 사례집을 배포하고, 표시광고 위반 예방 안내와 함께지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임대차거래신고 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중개업소에 광고 위반 법령 기준을 안내하고, 서포터즈와의 현장 캠페인을 확대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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