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화순군 지석천 제방 수목 원상복구 명령
이팝나무·팽나무 등 제거 비용만 2~3억원, 예산 낭비
화순군, 불법 사실 인정…“나무들 다른 식재 사업에 활용”
국가하천 구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가 환경 당국에 적발된 전남 화순군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받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화순군이 국가하천 지석천 제방에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청 조사 결과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는 시가 7억원 규모의 이팝나무, 팽나무 등 895그루가 불법 식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아면과 춘양면에서도 별도로 700그루 식재 사업이 추진됐으나 국가하천구역이 아니어서 원상복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원상복구 명령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데만 2억∼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식재된 나무는 홍수 시 제방 손상 등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