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공사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
공사, 민사조정 2차 기일 불참키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법원에 민사조정을 낸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타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오는 14일 인천지법에 열리는 2차 민사조정 기일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민사조정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입점한 일부 매장의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제1·2 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40%씩 인하해 달라는 게 요지다.
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2차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공사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두 면세점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매출이 부진한 탓이다.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의 형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온라인 구매, 해외직구 등이 늘면서 면세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면세점 불황은 전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싱가포르 창이공항, 중국 상하이공항 등은 면세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정을 신청한 것은 지속가능한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태도는 강경하다. 국제 입찰을 통해 맺은 계약을 변경하는 건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또 수익을 내고 있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을 고려하면 두 면세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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