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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친절·비위생 음식점 무관용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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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재사용 업소 현장 긴급 점검, 영업정지 15일·형사고발 조치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음식 숙박업소들의 불친절·비위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엄정 대응에 나섰다.

먼저 반찬 재사용 업소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음식업소에 대해 위생 상태와 친절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1일부터 4일간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여부와 식재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위생불량과 불친절 민원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1인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친절 서비스 향상 교육도 병행해 음식문화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생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대대적인 위생 및 친절 점검을 통해 지역 음식숙박시설 전반의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음식업·숙박업 권역별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와 불친절 민원 접수 업소 중점 관리 및 모니터링 확대,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사전신고제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협력 캠페인 실시, 친절 응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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