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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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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어선 지방비 보조율 상향, 소규모 어업인 부담 줄여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상인 낙지통발 조업 어선(장흥 득량만).


전라남도가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방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3톤 미만은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아져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보조율 인상이 어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 보험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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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