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바이오 스타트업에 2500억 투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하는 양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공공용지 진출입 시설 무단점용 방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톤 미만 어선 지방비 보조율 상향, 소규모 어업인 부담 줄여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상인 낙지통발 조업 어선(장흥 득량만).


전라남도가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방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3톤 미만은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아져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보조율 인상이 어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 보험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 광화문스퀘어 불 밝혔다

시민과 함께 ‘오프닝 세리머니’ 세계적 디지털광고 공간 변신

중랑옹달샘 샘지기, 폭염 속 이웃 지켰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 수여 38일 동안 야외 생수 쉼터 운영 “샘지기 덕에 주민들 갈증 해결”

광진구, 구민 목소리 가까이 듣는 ‘찾아가는 광진발

9월 15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한강변 주거개발,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노견과 들개까지 보금자리 찾는 ‘서대문 내품애센터’

이성헌 구청장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물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