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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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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재건과 피해보상, 도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법으로 담아내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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