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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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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연장
부실시공 방지 제도개선으로 건설행정 투명성 강화, 도민 신뢰 확보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가 불가능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 건축물의 경우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남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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