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최대 2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지반침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움스프렌즈’ 지자체·공공 캐릭터 최우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축제 현장 찾아가는 세무상담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