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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배우자가 의료비 받는다…서울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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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순위 유족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보훈 지원을 받는 수권자 1인을 말한다. 의료비 지원 시 3세대까지 수권 자격이 승계된다. 가령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에서 자녀, 손자녀까지다.

그동안 시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종전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권 자격이 자녀 1인에게 승계돼 그의 배우자 지원이 중단됐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과 그 배우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중단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사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다만 의료비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한도 없이 모두 지원한다.

지정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신규 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 자치구와 협력해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보훈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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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