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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채용, 거주 요건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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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 공직 막아 역차별” 불만
시장 대행 “거주지 제한 재도입 검토”
“제도 폐지로 인재 유입 효과” 반론도

대구시가 시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 때문이지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오르는 등 인재유입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최근 열린 ‘2025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폐지했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은 지난해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폐쇄성 극복과 인재 유입 등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홍 전 시장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살아야 인재가 모인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며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전국 공시생의 지원이 급증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3명을 뽑는 대구시의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1331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102.4대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평균 경쟁률(58.5대1)보다 1.7배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 중 28.5%(379명)가 다른 지역 지원자였다.

김 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행은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으나,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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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