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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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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일 접경 지역… 특례 필요”
김덕현 군수,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김덕현(왼쪽 다섯 번째) 경기 연천군수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천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경(세 번째) 군의회 의장, 김성원(네 번째) 국회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천군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 연천군의 포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연천군은 유일한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으로 국가적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지방의원과 농업인 단체 대표, 노인회장,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방보다 여건이 더 열악하다”며 “서해 5도,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군수는 “연천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 속에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인구 유입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연천군민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곳을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비 40% 등 총 8500억원이 소요되며, 다음달 17일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면적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기업 유치도 어렵다. 특히 연천군은 이미 농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체험한 지역이다. 

한상봉 기자
2025-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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