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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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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근거 명확화, 지원사업 구체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신효광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 청송)이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보완하고, 정착자금·교육·연수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특히,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개정했다.

한편, 후계농어업인 단체는 1987년 ‘전국농어민 후계자협의회’로 창립된 이래, 수많은 변혁을 거쳐 현재도 농어촌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 최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연합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 경북도연합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각 시도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전국 최대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타 도에 비해 다소 부족한 후계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은농어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농어촌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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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