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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첫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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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9월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과 보호자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최만식 의원의 의지에 공감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 위원장의 제안으로 꾸려졌다. 장애인단체 및 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분야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과 수원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임경옥 교수가 참석해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전달했다.

김민영 센터장은 “31개 시군에서 균등한 상담ㆍ교육ㆍ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경옥 교수는 장애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짚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등 현행 조례와의 중복ㆍ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이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의미 있는 시도로, 경기도가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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