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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분담금 이중 부과 아냐”…인천시, LH와 7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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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놓고 벌인 7년간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9억원에 가까운 세수 손실을 예방하고 710억원에 달하는 소송 유발도 방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은 2018년 10월 시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였던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억7300만원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LH가 납부한 8억7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그간 다른 사업장에서 부과한 710억원 상당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LH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냈음에도 시설분담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상 개발 등의 행위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와 달리 시설분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시행자가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해 특별한 이익을 보는 경우 부과한다.

LH는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국 지자체의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시장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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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