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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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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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