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발전 “테크로스, 기업 찬탈 시도”
“고의적인 공사 중단·계약상 의무 이행 안해”
공정률 83%, 발전소 건설 눈앞에 두고 중단
테크로스 “정당한 법적 절차 진행했다” 주장
수천억 발전사업 둘러싼 갈등, 결국 법정으로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1000억 원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 기로에 섰다.
발주처인 영광열병합발전(주)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그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공정률 83.3%에 도달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양측은 발전소 건설 책임, 공사중단의 귀책 사유, 이후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한 주식 근질권 실행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고의적인 공사 중단과 이후의 공사 계약 파기 시도다. 공사 계약에는 시공사 책임 하에 모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테크로스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철수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광주지법이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타절 통보, 현장 철거, 전기·수도 차단 등 사실상 공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테크로스 측은 “공사중지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짧아, 재개했다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며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가 계약상 책임을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대출을 부도처리하고 사업권을 탈취하려는 계획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와 부방그룹은 사업권 탈취를 중단하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도 “이재명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입니다. 부방그룹의 부당한 기업 찬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에대해 테크로스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민사법, 형사법 등 다방면의 판단을 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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