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단체들이 유예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13일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합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제화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먼저 소각하고 재만 매립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인천시는 그간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등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2201톤에서 지난해 7만2929톤으로 35%나 줄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시는 군·구와 힘을 모아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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