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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집행정지’ 기각…고양시 행정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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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인정 어렵다”…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고양시청사 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스프링힐스cc’ 증설 인가 고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주민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양시는 14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월 “골프장 증설이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에서 18홀) 인가 절차는 예정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다는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라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을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완료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된 바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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