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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선거 의혹” 공세에…유정복 “수사 중,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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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공무원 유 시장 캠프 활동’ 도마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유 시장을 향한 범여권 의원들의 맹공이 거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시장의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시장은 이들을 동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 시장에 대한 공세에 가담했다. 정 의원은 “유 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당내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썼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유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 것에 대해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2010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 시장이 말한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 사례다.

유 시장은 범여권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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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