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이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난 30일 고시했다. 도봉구 내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가운데 신탁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7~9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지정 요건인 70%를 충족해 확정됐다.
재건축 후 단지는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이하, 총 962세대로 조성된다. 창동역 2번 출구 인근에 있어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사업과 연계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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