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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교복업체 원산지 표시 계약 후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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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이 10일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0일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변경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나라장터 입찰 과정에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입찰 시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뒤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확인했다.,임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명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교복 납품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과정에서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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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