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보행로는 도시의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약속된 공공보행로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