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양해각서(MOU) 구체적 내용 살펴보니
연 200억달러 상한·상업적 합리성 명문화… 외환시장 안전장치 확보
투자 미이행 땐 관세 재인상 가능… 수익배분 9:1 구조도 불리
한국과 미국이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면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MOU에는 “한국은 연도별로 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선불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외화가 유출될 경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 선정과 관련해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가 정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정부는 20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붙어 미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대출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는 MOU에 사업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진행하기로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현금 투자를 2029년 1월까지 진행하지만, 한국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또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반면 일본은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점은 불리한 요소다. MOU는 “한국 기업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익 배분도 원리금 회수 전 5대 5에서 회수 수 9(미국)대 1(한국)로 설정한 것도 일본과 같다. 다만 20년 동안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을 가능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주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