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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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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이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를 감사 중 제출했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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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