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3일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미흡에 따른 업체 인력 변동이나 경력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자 등록 전 의무교육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와 첨단 안전 장치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정비 기술 및 법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영업개시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최신 기술 개요, 환경 규제 등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중고차 성능검사의 부실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자격증, VOD 함유량 기준 변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유용성 페인트 처리 문제, 불법 도장 작업 근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문병근 의원은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관련 조례 개정 시, 실제 업계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