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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은평구의회 의원 정책토론회…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재정 자율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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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은평구의회 제공


이미경 은평구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역할과 정책 과제 모색’을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자치권’을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주민세 환원형 기금제도 도입과 읍·면·동 단위로의 행정사무 이양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권정희 은평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은평구 주민총회 참여 인원이 2019년 2000여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1300% 이상 급증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비 중심의 재정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국·시비의 정례적 지원과 행정 연속성을 위한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김원영 주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민참여예산과의 유기적 연계 및 지역 기금화를 통한 재정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임은경 은평구 자치행정과 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재정, 공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통합 지원체계와 전담 인력을 확충해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가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선도하겠다”며 은평형 주민자치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가 되도록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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